4월말에 퇴직한 직원이 있어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반영을 작년12월 말에 미사용분 지급한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올해 새로 발생하여 미 사용한 연차수당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기타수당에 퇴직전 3개월분의 초과근무수당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월말에 퇴직한 직원이 있어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반영을 작년12월 말에 미사용분 지급한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올해 새로 발생하여 미 사용한 연차수당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기타수당에 퇴직전 3개월분의 초과근무수당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결론은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할때 받으면 미반영 된다는 내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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