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뭉e 2019.12.03 11:22

17년 4월 24일 입사해서 19년 12월 24일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이번에 퇴사하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노동OK계산기기준)

질문 1번)STEP2에서 근속년수 "입사1년미만"은 계산에서 해당 되지 않는거져? 17년 5월30일 입사전이니깐요?

질문 2번)19년도 4월 30일에 17.04.24~18.4.24일 발생한 연차 15개분은 발생된거는 18.5.10(급여날)일에 지급해줬습니다.

              19.12.24퇴사시 19.4.24일에 발생된 연차 15개도 줘야 되나요??아니면 20년 4월 24일날 줘야 되니깐 안주는건가여?

질문 3번)만약 오늘이 20년 4월 24일이라고 가정할때 18.4.25~19.4.24  연차수당 줘야 된다면 기본급이 매년 3월마다 틀린데 18년도가 300이고 19년도에 320이면 통상임금 계산시 300으로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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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해 발생하는 15일이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1.2017.4.24~2018.4.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4.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5.10에 해당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면 2018.4.24~2019.4.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4.24에 추가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해당 근로자가 2019.12.24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2018.4.24~2019.4.23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2019.4.2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4.23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까지 이를 미사용할 경우 2020.4.24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2020.4.23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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