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 2020.01.09 16:42

2019.02.25

2019.05.27

2019.07.01

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2020.6.30이고

입사일부터 2020.6.30까지 발생된 연차가

26개(1년 최대사용 연차 11개+1년차에 발생되는 연차 15개 =26개로 )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에 이분들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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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0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귀하의 말씀처럼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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