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이 2020.01.15 12:34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한근로자가 연속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했을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대체로 따로 계약  2018.11.19~2019.2.16(90일)

육아휴직 대체로 따로 계약 2019.2.17~2020.2.16(1년)

2020.2.17일 퇴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동일인 인가요?

    2)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8.11.19을 기준으로 2018.11.19~2019.11.1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9.11.19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1.20~2020.2.16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29 507
휴일·휴가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2020.01.29 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42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2020.01.22 3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1.22 83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 질문 1 2020.01.20 120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기준 1 2020.01.20 29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2 2020.01.18 164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01.17 9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32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75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2020.01.15 266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80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4 2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01.14 36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3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