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자반 2020.05.08 11:28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연차발생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2019년 2월 25일    정확한 사용일은 모릅니다.

퇴사일:2020년 4월 3일      2020년 2월 이후 연차는 3일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에 맞추어 주는지 입사일에 맞추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년도 2020년 4월말일입니다.

답변기다릴게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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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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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부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회계연도 기준(4월말)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26개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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