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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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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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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휴직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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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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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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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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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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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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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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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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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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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
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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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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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7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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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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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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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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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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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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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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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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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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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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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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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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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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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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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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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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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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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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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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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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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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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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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
3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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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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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
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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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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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
3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병원 상근직에 공석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상근직에 공석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교대근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