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킬베인 2023.12.15 00:44

현재 노조에서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등이 조합비 부정사용해서 

 

대의원회의에서 해임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근데 조합원투표 날짜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집행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부위원장 3명)

 

운영위원회 5명

 

상집부장 8명

 

대의원 11명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이 조합비로 비아그라 구매 및 골프 접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조합비를 부정 사용했는데

 

대의원들이 해임안 가결시켰는데 흐지부지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규약에는 따로 날짜등 명시되어있지도 않구요 일단 규약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및 상집부장은 위원장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라 위원장 편에 서서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장이란 사람은 다달이 40만원씩 매달 꼬박 꼬박 챙겨가면서 위원장 측근이라

 

아무런 조치도 없고 대의원들만 해임안까지 가결시키고 일하는데 투표날짜가 잡혀야 탄핵을 시키던 할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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