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아메리카넝 2023.12.18 11:32

2022/10/17 입사자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촉진서도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23/10/16 까지 11개가 생기고, 그뒤로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23도 연차 11개는 9월까지 사용했어야 되는건가요??

현재 총 사용연차는 8개 입니다 (11개+15개-8개=잔여 연차18개)

이럴경우 퇴사일이 12/31일인데 남은 18개를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아님 9월까지의 연차수당이였던 남은 갯수는 제외 후 15개만 지급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1년이상의 재직자가 15개가 발생하자마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37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5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05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16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60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13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55
휴일·휴가 연차일수 차감 2024.02.14 16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91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493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23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59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7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32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16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61
휴일·휴가 반차 사용 2023.12.15 316
노동조합 조합비 부정사용으로 해임안건 가결 상황 2023.12.15 13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