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피파니 2024.01.11 11:18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37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5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05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16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60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13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55
휴일·휴가 연차일수 차감 2024.02.14 16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91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493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23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59
»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7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32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61
휴일·휴가 반차 사용 2023.12.15 316
노동조합 조합비 부정사용으로 해임안건 가결 상황 2023.12.15 13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