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37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05 | |
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11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2 | 160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313 |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5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6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1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493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23 | |
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59 |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17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 2023.12.30 | 23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61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 2023.12.15 | 316 | |
노동조합 | 조합비 부정사용으로 해임안건 가결 상황 | 2023.12.15 | 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