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16년11월2일 (위탁직[계약직])*4대보험없음 근로계약서작성 하고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휴가도 허락받아야됨
변경일 : 17년12월31일 위탁직 종료 -> 18년1월2일 정규직 전환(4대보험적용) *안쉬고 빨간날(정기휴무)쉬고 바로출근
퇴사예정일 : 24년7월31일
위 내용과 같은 입사/퇴사 내용입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중이며, 동일 대표자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의하여 부서발령받아 정직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24년8월부터 다시 전직원 위탁직전환으로 인하여 7월에 퇴직금 정산을 해준다고 하는데,
찾아본 결과 계속근무에 포함이되는 인원이 저밖에 없는거같아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 정산이
18년1월2일~24년7월31일 까지인지
16년11월2일~24년7월31일 까지인지 문의를드립니다.
최근 정규직->위탁직 전환을 동의없이 진행하였는데도 회사 담당 노무사쪽에서 문제가 없다고 제기를하여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정산을 받기위하여 문의드리며, 추가 상담비용이 들어도 응할 의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