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룽 2024.05.08 14:13

회사에서 회계연도(1.1)로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14년 3월 입사로 이번년도 5월 말에 퇴사할 예정이며 회계기준으로 남은 연차 16개 입사기준으로 남은 연차 19개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때까지 회계연도로 연차를 받았기 때문에 16개에 대한 금액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받을수 있는 연차가 16개 맞는지 19개가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사일로 계산했을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170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163.2일 입니다

6.8일도 받을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Adadm 2024.05.14 16:04작성

    이전 노동부 상담 결과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받았습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new 2024.05.29 43
휴일·휴가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new 2024.05.29 30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new 2024.05.29 41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2024.05.29 38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41
휴일·휴가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5.27 11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2024.05.25 7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11
여성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2024.05.23 97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0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93
기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2024.05.20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214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15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126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01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57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