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2024.05.09 19:14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관련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년도 기준 재직기간 + 경력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휴가 재산정시 경력연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경력연수를 제외하고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입사일 기준 vs 회계일 기준 계산값으로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new 2024.05.29 27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new 2024.05.29 33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new 2024.05.29 36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39
휴일·휴가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5.27 11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2024.05.25 6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08
여성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2024.05.23 96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0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92
기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2024.05.20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211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13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125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2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00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56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8
»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