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2026년 2월 28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육이휴직대체인력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다른 종사자 모두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2024.5.20~2025년 4월 19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는것으로 나오네요.
이후 2025.5.20부터 15개가 발생해서2026.2.28에 근로계약에 종료되어도 15개를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2024.5.20~2024.12.31로 7개 발생
2025.1.1~2025.12.31에 9.3개 발생
2026.1.1~2026.12.31에 15개가 발생해서 2월발까지 15개를 다 쓸수 있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