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은 25일 기준,
퇴직일은 2020년 1월 11일이며,
2020년 1월 1일 부로 발생된 연차는 18개 이고 사용1개 해서 17개 남았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남은수량 곱하면 연차수당금액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 퇴사라 기본금이 기존과 다르게 나올텐데 통상임금 산출은 2020년 1월 급여내역 보고 산출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2019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일은 25일 기준,
퇴직일은 2020년 1월 11일이며,
2020년 1월 1일 부로 발생된 연차는 18개 이고 사용1개 해서 17개 남았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남은수량 곱하면 연차수당금액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 퇴사라 기본금이 기존과 다르게 나올텐데 통상임금 산출은 2020년 1월 급여내역 보고 산출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2019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0.02.06 | 28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20.02.06 | 20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823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64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9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29 | 5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 2020.01.29 | 9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01.28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46 | |
휴일·휴가 |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 2020.01.22 | 3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2 | 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 질문 1 | 2020.01.20 | 120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기준 1 | 2020.01.20 | 294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2 | 2020.01.18 | 164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0.01.17 | 90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20.01.17 | 883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 2020.01.16 | 475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6 | 489 |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연차유급휴가 신청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1일부로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1월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회시일자 : 2012-06-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