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1월에 입사하여 2020년 1월 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연차는 1년을 근무하지 않아 1월치 1개만 발생한다는건 찾아봐서 알겠는데요.
저가 2019년에 회사가 바빠져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5개정도 있는데
혹시 이것도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분들은 인정 될거라고도 하는데
확실한 회사쪽 경리가 너무 불친절해서 저가 자세히 알아야될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명시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입사자가 2020년 1월을 개근했다고 하더라도 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