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직원중 기전실 격일근무자가 퇴사하게 되어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2019년2월14일 ~2020년2월13일까지 계약만료로 본사에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도
받았습니다.
1. 연차수당을 계약근로기간에서 1일(하루14일)라도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딱 2월13일까지 근무
하고도 연차수당 26개가 발생되 지급해야 하는건지?
2. 연차수당 발생되어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도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 문의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월 14일부터 다음년도 2월 13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사하신 경우라면 1년을 충족했으므로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의 3/12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