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목요일 3시간 근무, 금요일 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8,590원 일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식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주급 8,590원*15=128,850원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죠?
9개월 근무후 퇴사할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와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목요일 3시간 근무, 금요일 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8,590원 일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식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주급 8,590원*15=128,850원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죠?
9개월 근무후 퇴사할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와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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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0.02.06 | 28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20.02.06 | 209 |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823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64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9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29 | 5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 2020.01.29 | 9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01.28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46 | |
휴일·휴가 |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 2020.01.22 | 3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2 | 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 질문 1 | 2020.01.20 | 120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기준 1 | 2020.01.20 | 2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2 | 2020.01.18 | 16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0.01.17 | 90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20.01.17 | 883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 2020.01.16 | 475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6 | 489 |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목요일 3시간,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15시간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주15시간 근무하신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즉 귀하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20일이므로 60시간/20일=3이므로 3시간분의 수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연차휴가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3시간분*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