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적용
.입사일 : 2016.11.02
.퇴사일 : 2020.03.31
-. 2016.11.02.~2017.11.01.
-. 2017.11.02.~2018.11.01. 15개 발생
-. 2018.11.02.~2019.11.01. 15개 발생
-. 2019.11.02.~2020.03.31. 16개 발생
연차 사용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차발생 총 41개중
2017.11.02.발생(15개)+2018.11.02.발생(15개)
총 30개 * 통상임금 * 3/12 이렇게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017년 11월 2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18년 11월 2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019년 11월 2일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