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는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지금까지 작성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차대체에 대한 합의서도 같이 작성한다고 합니다.
합의하고싶지않지만 회사를 다니려면 작성할 수 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도 연차를 주거나, 연차수당을 준 적은 없습니다. 대체하고 남는다고 해서 연차를 주는것도 아니구요.
지금 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퇴사하게되면 입사때부터 계약서 작성 이전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개별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10년에 걸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가 불가하나 3년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등으로 청구한 뒤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