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서 경비원(감시적근로자)으로 1년10개월(672일)근무하고 회사 경영난으로
해고통보를 받고 사직 하였습니다 퇴직 전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
2,010,000원(세전금액) 각종 수당 없이 본봉으로 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 5일은 8시간(월~금) 토요일 4시간 일요일 휴무 1주44시간근무
◎통상임금산정 방식으로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 청구
(급료)2,010,000 / (월 근로시간)226 / (일 근로시간)8 = 71,150원(일급) 구하고
퇴직금청구 : 일 평균임금 71,150 x 30일 x (672/365) = 3,929,000원 청구하였으나
회사담당자는 저 에게 감시적 근로자로서 월 근로시간 항목(226시간)은 인정 할 수 없으며
위 통상임금산정방식으로 청구한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은 줄 수 없다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ok노동)의 주 40시간근로는 월209시간 주 44시간근로는
월 226시간의 계산공식은 감시적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합니다
회사방안: 1달급료2,000,000 x 22개월(근무월수) /12개월 = 3,660,000원 지급예정이라 함
질문1) 위 통상임금산정방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며 월 근로시간 중 226시간이
월 근로시간 = (주44시간+주휴8시간) x (365/주7일/12달) = 226시간 과
(주40시간 주휴제외) x (365/주7일/12달) = 191시간 중
본인 에게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2) 감시적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적용 방식이 아닌
일반직과는 달리 다른 계산방식이 있는지요 ?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을
회사 지급방식과 통상임금 지급방식은 3항목을 합하면 차이가 많이납니다
질문3)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을 회사의 지급방식대로 월 급료를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통상임금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청구함이 옳은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회사담당자는 저에게 통상임금적용
산출근거를 말하라 하는데 저 는 알고 있으나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능력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회사 방식대로 따라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장황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사담당자와 설전에서 제 자신은 이해가 되나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해답을 알고자 하여 길게 풀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의 근로시간이 적용될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1주 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90.96 시간이 됩니다. 감단직의 경우 주휴가 주어진다면 226시간이 될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 8,893원을 기준으로 8시간을 곱하면 71,150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