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2020.09.04 23:45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부분에서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고만 되어있지 

평균임금으로 한다던가 통상임금으로 한다던가 라는 규정 자체가 없고 구두로라도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 했더라구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통상일급이 평균일급보다 크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근로자는 통상일금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근로자의 요청에 회사가 거부하고 평균임금이 맞다라고 우길 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면 근로자가 당연히 이기는것 아닌가요?

본 질문은 법률적으로 되게 간단한 판단일거 같은데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는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둘 중 어느 하나로 계산한다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 이에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단순한 논리인데 돌려서 다시 풀어쓴 느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533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149
휴일·휴가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7 835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9.07 208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2020.09.04 3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4 31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0.09.04 337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2020.09.03 428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2020.09.03 2458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45
임금·퇴직금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20.09.01 578
임금·퇴직금 2년 근로자 1 2020.08.31 99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조정자 연차 수당 계산 1 2020.08.31 896
임금·퇴직금 유사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1 2020.08.30 5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2020.08.28 137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0.08.27 56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6
근로계약 연차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8.24 1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73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8.21 164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