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영 2019.01.21 11:38

저는 2008년 3월 3일 입사해서 2018년 12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모두 소진한 채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때 2019년도에 발생될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줘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 당해1.1~당해12.31까지로 산정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365일을 모두 근무하였기 때문에 2019년 연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사직서에는 사직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적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2월 31일까지 잔여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퇴직일이 12월 31일이 되는건가요 2019년 1월 2일이 되는건가요..

누구는 줘야된다고 하고 누구는 주지않아도 된다고 해서 상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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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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