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19년 1월 31일에 퇴사자가 있는데요
퇴사시 입사일기준 62개로 정산해서 지급하여 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님 회계연도로 정산 해야되나요?
지금까지 지급분은 별도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19년 1월 31일에 퇴사자가 있는데요
퇴사시 입사일기준 62개로 정산해서 지급하여 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님 회계연도로 정산 해야되나요?
지금까지 지급분은 별도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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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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