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맘0228 2019.02.12 10:51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19년 1월 31일에 퇴사자가 있는데요

퇴사시 입사일기준 62개로 정산해서 지급하여 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님 회계연도로 정산 해야되나요?

지금까지 지급분은 별도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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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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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첨부하신 사진이 보이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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