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버리까비 2019.02.19 10:30

2/1  회사행사(윷놀이등 회의) 미참석 연차사용 부사장까지 결재는 득함

2/7 설연휴 후 부사장이 사장에게 말했다고 시말서 및 사직서 내라고 함

2/28일까지 다닌다고 시말서와 사직서 제출

2/19 금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월급은 이번달까지 정산해준다는데 차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에 문제가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크게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임의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퇴직의 경우 '퇴직하려하니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귀하께서 제시한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명확히 동의(의견의 합치)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므로 귀하께서 28일까지 다니고 퇴직해도 좋겠냐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당장 나오지말라고 한다면 이는 의견의 합치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볼수 없겠습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7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있어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02.19 127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임금, 연차수당,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2229
» 기타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1 2019.02.19 317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3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1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9.02.14 1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402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2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6
기타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2019.02.13 51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2019.02.13 406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9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6
휴일·휴가 퇴사자연차수당 1 2019.02.12 817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1 2019.02.08 310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