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탄3터널 2019.03.21 19:10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17년도 2/1에 입사, 18년도 2월에 15개 연차 발생하여 19년도 1/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8개 있다고 한다면

8개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  시급*8시간*8개 잔여연차인데

여기서 시급이 18년도 시급인건가요? 19년도 1월 시급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4.08 176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2009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적용 여부 등 1 2019.04.05 1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04.03 17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6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 휴일근무수당 계산 정정 문의 2019.03.28 1105
비정규직 연속근로의기준이 뭔가요 2019.03.22 716
임금·퇴직금 제 경우 연차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2019.03.22 296
임금·퇴직금 1년 계약 만기 퇴사자 퇴직금 산정 2019.03.21 561
근로계약 상담을요청합니다 급합니다ㅠㅠㅠ 2019.03.21 266
»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1 232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19.03.21 453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 관련 2019.03.20 417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은 어느 시기 것으로 ... 2019.03.20 781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94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시 30일 또는 209시간 기준 적용 문의 2019.03.19 886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2019.03.15 157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74
임금·퇴직금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2019.03.13 48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