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이벌자아자아자 2019.03.29 22:50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저는 단시간근로자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3.5시간, 1주 3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일에 한번씩 근무를 들어가는 근무패턴입니다.


2017.3.1일 입사하여 2019.4.1일자로 퇴사하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해 계산하는과정에서 총무팀과 계산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1항 별표2에 적힌 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소정근로시간 31.5시간을 적용하여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계산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15*(31.5/40)*8=94.5 로, 반올림하여 95시간으로 계산하였고, 


총무팀은 15*[(7일/3주)/5일]*8시간으로 56시간

15*[(13.5시간-5.5시간)*{(365/3일)/52.14주} /40*8로 계산하였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자이나 하루 8시간까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야간당직근무라 하루 근로시간이 길어 8시간을 초과하는데, 연차계산할때 8시간까지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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