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arc 2019.05.11 10:47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1년전에도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1년뒤에 연차가 15개가 발생된다면 

실제 13개월 근무하고 연차를 한개도 쓰지 않는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1개 + 한달 근무한 12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최대 11개+1년이 되었을때(12개월이 지난 후)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되므로 1년하고 몇개월 근무를 더 했다하더라도 2년이 되기전까지 비례해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61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533
임금·퇴직금 포괄 임금 계약서의 야간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 계약이 맞는지... 1 2019.05.29 703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5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상담 1 2019.05.28 22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연차발생하나요 ?? 1 2019.05.24 212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기타수당 반영 여부 2 2019.05.23 215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50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9.05.23 367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9.05.23 15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81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51
휴일·휴가 연차가 몇일이 되는 건가요? 1 2019.05.17 30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6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20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