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 2019.07.30 10:4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2년 입사 ~ 2016년까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9일이 포함되어 있었고, 매년 연차휴가도 12일~15일 사용했습니다.

2017년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부분은 삭제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2017년 연차휴가는 2016년 80%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16년까지 연차수당 9일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연차휴가도 사용하였으므로 2017년에는 사용할 연차휴가는 없다고 하였으며, 2017년 사용할 연차휴가는 2018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때, 2017년 2018년 2년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1. 2016년까지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고 연차휴가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2017년에는 2016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2. 2019년 연차수당 지급시 2017년 2018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재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을 통해 매년 임금 총액에 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2016년 연차수당액은 2015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중 9일에 대해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한 것인 만큼 2015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201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6일중 7일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이미 지급한 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일부가 공제될 것입니다.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6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1 2019.08.05 2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1 1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3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07.30 8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7 1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55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900
임금·퇴직금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92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71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포괄적) 연차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지요? 1 2019.07.24 5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7.09 1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4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30
휴일·휴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쓰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요. 2 2019.07.03 77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6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