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3일 입사 ~ 2020년 2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으며, 사용권고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퇴사할 경우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가요?
회사 회계팀한테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퇴사한 사람들 한테 1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했지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회계년도 및 입사년도 기준으로 퇴직시 몇년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회계팀 또한 이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법령가지고 이야기해볼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