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rose 2020.03.24 17:04

사립고등학교에서 조리실무사(교육공무직)로 일하시는 분이 2020.2.29일자로 퇴직하셨습니다.

방학중 비근무자이며, 학교는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019.3.1~2020.2.29일동안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최초고용일은 2008.4.1일자이며 근속연수 11년이고 2018년간 근무일수는 277일 근속년수가산 5일을 해서 연차일수가 16.38일(15*277/365+5)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분은 퇴직할때 2019년 근무일수도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같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똑같이 근속연수 11년에 근속년수가산을 5일로 계산하여 나온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주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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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5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가 20일이라면 20일에 근무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20*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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