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0월14일
퇴사일;2020년 6월23일
연차사용갯수:3개사용
연차수당은 몇일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0월14일
퇴사일;2020년 6월23일
연차사용갯수:3개사용
연차수당은 몇일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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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8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0.07.03 | 15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7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 2020.07.02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7.02 | 138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73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 2020.07.01 | 1587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4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9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0.06.29 | 235 | |
기타 | 연차 1 | 2020.06.29 | 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 2020.06.29 | 151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5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4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 2020.06.25 | 348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 2020.06.24 | 476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402 |
1)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