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200 2020.06.30 16:58

입사일 : 2019년 10월14일

퇴사일;2020년 6월23일

연차사용갯수:3개사용

연차수당은 몇일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20.07.04 18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0.07.03 15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2020.07.02 3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7.02 138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73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2020.07.01 1587
»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1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9 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0.06.29 235
기타 연차 1 2020.06.29 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2020.06.29 1514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4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0.06.25 115
휴일·휴가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0.06.25 4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2020.06.25 348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2020.06.24 476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