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iwish 2019.05.24 11:22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부당해고신청기간도 근속년 수에 포함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2018년 6월 17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2일에 해고 통지를 받고 5월 2일에 부당해고구제가


되었다면 (복직의사 없을때 ) 퇴사일은 5월 3일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기간까지 합하면 80%이상 근무한게 되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시기의 경우 서면에 기재되어있다면 그에 따르되 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문서의 작성일자나 근로자에게 서면이 도달한 시기를 해고일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부당해고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가 쟁점이신데 쟁의행위기간이나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정직기간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2001다12669)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전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18년부터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9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61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537
임금·퇴직금 포괄 임금 계약서의 야간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 계약이 맞는지... 1 2019.05.29 703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7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상담 1 2019.05.28 224
»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연차발생하나요 ?? 1 2019.05.24 212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기타수당 반영 여부 2 2019.05.23 215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50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9.05.23 367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9.05.23 15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81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57
휴일·휴가 연차가 몇일이 되는 건가요? 1 2019.05.17 30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6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