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삶이폼나 2019.06.14 00:22

 연차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회사에 재직한 기간은 2015.12.1~2019.03.01 입니다.

그동안 연차수당 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12.1~2016.11.30  근무분 15개( 2016년 12월에 정산)

2016.12.1~2017.11.30  근무분 15개(2017년 12월에 정산)

2017.12.1~2018.11.30  근무분 16개(2019년 01월에 정산)

2018.12.1~2019.03.01  근무분이 미정산 되었다고 생각되어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60조 1항을 근거로 1년간 80%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는 없다고 하는 데 맞는 것인가요?

연차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3일분 연차(또는 월차?)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그동안 발생한 연차는 맞게 계산된 것인지요?

최초입사시는 2015.12.1~2016.4.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매년 5월1일자에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다가  지난 2019.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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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8.12.1.~2019.11.30.까지 출근하여 2019.12.1.까지 재직한 상태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2019.2.1.까지 재직한 상태에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한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2019.3.1.까지 근로에 따라 이전 3개월을 개근했다 하여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앞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산정은 적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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