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19.07.09 10:2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입사자가 2019년 7월 5일자로 퇴사하는데요.

2018년 7월 연차수당 지급하고

2019년 7월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서 지급할 금액이 없구요.

퇴사일이  7월 5일  1년미만(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요.)인데 16일의 연차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7.7. 입사일로부터 2019.7.5.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9.7.6.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해당 연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8.7.7.~2019..7.6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닌 만큼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총무업무 2019.07.16 13:14작성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3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68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1 2019.08.05 2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1 1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3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07.30 8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7 1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55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900
임금·퇴직금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96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74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포괄적) 연차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지요? 1 2019.07.24 5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7.09 1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4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30
휴일·휴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쓰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요. 2 2019.07.03 77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