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계약직 직원(국민연금 가입) 1년 만기근무 후 정규직 직원(사학연금 가입)으로 변동 시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을 시켜야 하나요?
사립대학 계약직 직원(국민연금 가입) 1년 만기근무 후 정규직 직원(사학연금 가입)으로 변동 시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을 시켜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연구수당' 의 퇴직금 산정 기준임... 1 | 2020.08.06 | 6932 | |
임금·퇴직금 |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산정 기준 1 | 2020.08.05 | 1318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간과 3개월 평균임금은 ... 1 | 2020.08.05 | 261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 1 | 2020.08.04 | 25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4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04 | 220 | |
임금·퇴직금 |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 2020.08.03 | 1048 | |
임금·퇴직금 |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3 | 591 | |
임금·퇴직금 | 숙박업 퇴사전 질문 모음 1 | 2020.08.01 | 296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4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31 | 2794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20.07.30 | 769 | |
»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0.07.30 | 1159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9 | 10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연금 1 | 2020.07.29 | 643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20.07.29 | 948 | |
고용보험 |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 2020.07.28 | 16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 2020.07.28 | 184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1 | 2020.07.28 | 1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명절상여 포함여부 1 | 2020.07.24 | 3036 |
1.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단순히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지? 사학연금 가입대상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학연금을 납부하는 사립대학의 근로자는 교직원의 신분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이나 임금수준등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더 높아져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기간제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새로운 채용절차등을 거쳐 고용형태가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라면 근로조건과 직무책임성등이 변동으로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 볼 수 있어 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해당 시점에서 정산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