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두더지 2020.08.04 17:0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매달 지급총액이 3,750,730 원으로
(기본급 3,095,290 / 연장근로 수당 :355,440 / 직책수당 100,000 /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100,000)
여기서 세금 480,545원이 빠져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월급 3,270,185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세금이 빠진 금액 3,270,185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달 지급총액 3,750,730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기본급 지급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가 연봉제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연봉표시는 없고 매달 임금만 표기되어있어요. 
그리고 항상 야근을 하는 직업인데 포괄연봉제로 합산해서 매달 연장근로 수당이라고 355,440원 따로 표기되어있는데요.
급여도 매달 동일하다고 급여명세서도 일년에 한번 줬어요.
회사 급여 명세서에 적혀있는 기본급은  3,095,290인데 이건 야근비 등이 다 빠진 금액인데요.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2016년 11월1일 입사 - 2020.07.31 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은 2017.01.02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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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세전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며,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제하고 제공합니다.

    2.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임금에 대해 정한 내용에 대해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3. 퇴직금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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