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4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0년 3월 21일 산재로 휴업 요양후 2020년 7월 29일 산재요양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재요양기간도 포함되는지...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은 어느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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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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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산재발생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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