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아아아 2020.10.07 12:46

 안녕하세요.

조선소에서 직시급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직시급 노동자도 퇴직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시급이 시급처럼 주말수당, 야근비용 등 추가로 붙는게 없는대신 일반 시급보다 좀더 많이주는 시급이라보시면됩니다...


회사에서 (직시급×하루일한시간)×한달출근한날짜 =총급여, 

여기서 4대보험없이 일용직으로 등록해서3.3%만 공제후 월급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씩은 항상일합니다.

회사에서는 3.3%때고주는데 홈텍스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아무것도 조회되는건없습니다...

퇴직금신청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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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임금산정방식보다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다퉈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즉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3.3%는 갑근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이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근로자성을 부정할 순 없고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신 뒤 근로자성이 확인되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학원강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다
    대법 2004다29736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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