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리타 2020.10.12 15:24

6월말 산재신청후 2개월간(7~8월) 산재요양급여를 받은후 직원에게 복직등 독려하였으나 연락되지않는등 미복귀 상태로 현재까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 연락되어 퇴사의사를 밝혀 산재종료일 다음날 9월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려고합니다.

(직원과 퇴사날짜는 합의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으면 정정할의사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법상 강행규정으로 자진의사로 회사에 미복귀한다 하더라도

해고금지기간 30일 적용을 무조건 받나요? 30일이 끝난 기간이후(10월1일)해고접수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산재요양종료후 1년이지나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인데 7, 8월은 무급(산재요양급여)으로

퇴직금산정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무급기준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근무지에서 급여는 지급하지않았으나 지급한것(산재요양)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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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23조의 해고의 제한은 말 그대로 '해고'를 제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자진의사로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니기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이 기준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의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중 2개월이 업무상 요양기간이었다면 나머지 1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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