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달맞이 2020.10.13 00:19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9년 5월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 사용후

2020년 08월 복직예정이였으나 회사의 복직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2019년 04월 부터 주4일 근무를 요청을 하였는데 저는 05월부터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육아휴직금 문제와  혹시모를 해고통보시 퇴직금을 고려해 주4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출산휴가중에도 주4일 표준근로계약서에 날인 할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복직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주4일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우편으로 송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저의 복직을 거부하였고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습니다.

워낙 소규모의 회사라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출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서로 협의를 하느라

기간이 소요되어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권고사직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복직후 출근을 해보지도 못하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등 모든정산을 주4일로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는데

노동OK 통상임금 계산기에서는 주4일 총32시간 으로 계산을 해보니

총급여에서 167시간을 나누어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이 계산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8시간이 아닌 6.4시간을 곱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주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떤게 맞는건가요 ?

 전직원이 주5일에서 주4일에 동의하여 임금체계가 바뀐것이면 8시간을 곱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회사 전직원이 동의하여 바뀐것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연관이 있나요 ?

그리고 한가지더 궁금한것은 회사의 요청에 의해 근무시간이 변동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경우 입사일로부터 19년 04월까지 중간정산 +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정산)

이런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

육아휴직기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복직후 다시 주5일로 변경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근도 못하고 권고사직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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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DB형으로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퇴직시점에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월 174시간에 주휴 1주 8시간, 월 35시간등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계산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로 1일 주 4일 32시간 근무로 1주 8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감소된바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1주 32시간, 월 138.88시간에 주휴 6.4시간, 월 27.76시간등으로 월 총 166.66시간, 1일 통상임금 6.4시간으로 퇴직금 산정시 금액이 낮아지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귀하에 대해 서면이나, 우편, 이메일, 집체교육등의 방식으로 개별 근로자가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등의 감소에 대해 알리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개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압박하시고 과정에서 퇴직금을 근로시간 단축 이전 기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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