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입사자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다음달 1일자로 퇴사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잔여연차갯수가 8개 남았습니다.
회사 내규상 당해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저축휴가 개념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축휴가는 5.5일 남았는데, 퇴직시 이것도 같이 연차수당으로 책정이 될까요?
내규상 저축휴가를 쓸수 있는 조건은 올해발생한 연차가 우선적이며, 5일이상 휴가를 사용할때만 붙여서 쓸수 있는데
거의 못쓰는거나 마찬가지라, 보상받고 싶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에 대해 매년 7월 조사만 형식적으로 하긴했습니다.
1. 2018.1. 입사하여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중 잔여 연차 휴가 8일을 퇴사일 이전까지 귀하의 자유 의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 시점에서 8일 모두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8일의 연차휴가를 사업장 규정으로 5.5.만 보상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해당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