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83 2020.08.03 14:49

2017.11.07~2018.08.10 까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연차를 2.5개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요청으로 2020.06.01 자로 재입사하여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 보험기준으로 정직원 근무일로부터해야하는건가요?

입사일기준을 올해로부터 신입처럼 월차로 사용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을 전에 근무하였을 때와 기간과 합쳐서 해야하는 건가요?

연차 언제부터 사용가능한지 여부까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매달 만근하였다면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시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이상으로 계산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6월 1일에 기존 회사에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계약시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2020년 6월 기점으로 연차휴가를 새로이 산정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매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휴가발생 이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4096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후 퇴사시 연봉인상분 회수가 맞는것인지, 퇴직금에 연... 1 2020.08.10 78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뜯어보며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1 2020.08.10 522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수당 1 2020.08.09 62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항목 1 2020.08.07 2011
최저임금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최저임금 일시 1 2020.08.07 317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91
휴일·휴가 강사 연차수당 청구 가능? 1 2020.08.05 785
기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2020.08.04 1025
근로계약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1 2020.08.04 205
»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65
임금·퇴직금 숙박업 퇴사전 질문 모음 1 2020.08.01 296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계산 1 2020.07.31 218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500
임금·퇴직금 (꼭!!)단시간근로자 연차 갯수와 수당 1 2020.07.29 1106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20.07.29 9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20.07.28 18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1 2020.07.28 130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5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