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아파트관리소)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는데 노동절(5/1)수당도 지급의무가 없는건지요?
5인미만 사업장 (아파트관리소)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는데 노동절(5/1)수당도 지급의무가 없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 2020.08.12 | 4120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 후 퇴사시 연봉인상분 회수가 맞는것인지, 퇴직금에 연... 1 | 2020.08.10 | 79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뜯어보며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1 | 2020.08.10 | 5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수당 1 | 2020.08.09 | 623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항목 1 | 2020.08.07 | 2013 | |
최저임금 |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최저임금 일시 1 | 2020.08.07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 2020.08.06 | 1291 | |
휴일·휴가 | 강사 연차수당 청구 가능? 1 | 2020.08.05 | 790 | |
» | 기타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 2020.08.04 | 1026 |
근로계약 |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0.08.04 | 209 | |
휴일·휴가 |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 2020.08.03 | 1367 | |
임금·퇴직금 | 숙박업 퇴사전 질문 모음 1 | 2020.08.01 | 296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20.07.31 | 21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30 | 500 | |
임금·퇴직금 | (꼭!!)단시간근로자 연차 갯수와 수당 1 | 2020.07.29 | 1109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20.07.29 | 9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 2020.07.28 | 185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1 | 2020.07.28 | 132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 2020.07.28 | 16988 |
1. 노동절(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은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이 법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