퐈이널 2020.08.20 14:36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7월 30~ 8월 14일

(16일간)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희망퇴직자 처우

1.퇴직위로금지급 .7.30~8월14일(16일간)

2.연차수당및 퇴직금지급

-1년미만도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3.인원감축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수급가능 -고용보험 납입기간 요구조건충족시

이렇게 공고를붙이고  퇴사신청을받았습니다.

휴무가있던 분들은  31일날짜로  퇴사신청을해서..8월 20일현재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은상태입니다.

저는 8월2일근무를하여  회사측에서 14일까지 근무를하고15일퇴사신청이 되었습니다. 

.20일 현재  사무실에서     전화가와서  퇴직금은 못주는데,혹시 

복직의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같은기간  퇴사를 냈는데  누구는 퇴직금을  주고  저는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회사의 희망퇴직 모집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것이 청약에 해당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승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회사의 공고에 따라 퇴사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회사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희망퇴직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퇴사신청을 한 것만으로 회사가 무조건 희망퇴직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에 회사가 승낙을 하였음에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위로금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희망퇴직 승낙이 있었음에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2020.09.03 2456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39
임금·퇴직금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20.09.01 578
임금·퇴직금 2년 근로자 1 2020.08.31 99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조정자 연차 수당 계산 1 2020.08.31 896
임금·퇴직금 유사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1 2020.08.30 5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2020.08.28 137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0.08.27 56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6
근로계약 연차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8.24 1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72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8.21 1647
» 임금·퇴직금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2020.08.20 14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2020.08.20 270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2020.08.19 5628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13
임금·퇴직금 퇴직금등.... 1 2020.08.14 469
임금·퇴직금 강제사용연차 1 2020.08.14 257
해고·징계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2020.08.13 1575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