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2020.10.04 03:0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이,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라는것이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선임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노조도 없으며, 근로자 대표도 없습니다.

저번에 문의드린 내용과 이어서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인터넷에 근로자대표 선임서를 찾아보니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 양식이더군요,

걱정되는것이 만약 지금은 근로자대표 선임서도, 연차대체합의서도 없지만,

만약에 노동부까지 갔을시에 방어책으로 회사쪽에서 근로자대표선임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새로 만들어 (날짜는 예전날짜로)

제출한다면 이게 인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것입니다.

날짜는 파일을 작성할 때 언제든지 바꿀수 있는것이고, 서명도 타인이 서명한들 알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대표가 없다는것을 제가 소명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어떻게 소명을 해야하는지 혹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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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대체, 보상휴가제, 근로시간제도의 변경등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의 불비로 근로자대표의 구체적인 선출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노동조합이 없거나 과반수가 아닌 경우 반드시 투표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해당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고 사용자가 이에 간섭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만일 고용노동부 진정을 갔을 경우 허수아비(?)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라고 주장할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직 당시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나 증언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olyday/403086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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