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야 2020.11.04 20:33

2015년 09월 07일 입사 2020년 11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개정법에 의해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동안 월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나

당시 회사 측에서 연차 발생함에 따라 연차 사용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발생 되지 않는 걸로 계산되나요?

160907 - 15개

170907 - 15개

180907 - 16개

190907 - 16개

200907 - 17개

로 79개로 계산되나 회사 규정에 의한 추가 연차는 지급 의무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2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나 이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에게 이보다 더 유리한 연차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므로 그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정함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법에서 정해진 연차 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0.11.12 175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출 1 2020.11.12 11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4
휴일·휴가 계약만료 전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11.11 653
임금·퇴직금 아파트근무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0.11.11 493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1 7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534
휴일·휴가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11.09 253
휴일·휴가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2020.11.09 1098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4013
»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67
근로계약 연차지급 1 2020.10.31 214
해고·징계 해고예정 1 2020.10.28 1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2020.10.28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2020.10.27 410
휴일·휴가 퇴사전휴가문의 1 2020.10.26 207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69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2020.10.23 22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0.22 16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20.10.22 27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