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ff1998 2019.12.20 10:18

2019년 7월 15일 ~ 2020년 1월 15일 까지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연장 의사가 없고, 다만 인수인계를 위해 1월 31일 까지 근무해달라고 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기간보다 15일을 더 다니게 되는 것이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되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만료일에 그냥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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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에서 해당 기간 계약연장의사가 없어 계약만료 이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구두상을 명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만큼 2020.1.15에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계약갱신 거절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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