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20년 4월 8일에 입사 2년 되는데 3월 6일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해고통지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11 | 258 | |
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50 | |
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62 |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 2020.03.09 | 165 |
고용보험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 2020.03.09 | 717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03.05 | 1078 | |
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 2020.03.05 | 752 | |
근로계약 | 사대보험관련 문의 1 | 2020.03.04 | 24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3 | 359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 2020.03.03 | 1955 | |
임금·퇴직금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3.03 | 902 | |
고용보험 |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 2020.03.02 | 1870 | |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0.03.02 | 394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3.02 | 2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 2020.03.01 | 214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 2020.02.28 | 939 | |
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 ... 1 | 2020.02.28 | 54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 2020.02.28 | 2677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7 | 46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7 | 223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에서의 핵심은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하려면 해고통보서나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자발적 이직이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의 경우(예컨대 계약만료 는 사용자의 협조와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하므로 혹여나 실업급여 수급과 기타 근로조건의 댓가를 교환하려는 움직임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들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