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봉맨 2020.03.15 19:38

 현재 어머니가 실업급여수급중이신데 문제가생겨 질문을남깁니다.

작년 12월부터 실업급여를 수급중이시고 4월30일까지가 수급일입니다.
처음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잘못되어 사측에 정정요청을하였고 최근에 어머니가 실업급여 4차 출석방문을하셨을때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이 기존에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정될거라고하였고 1~3차때 못받은금액도 차후에 추가로 수급받을수있을거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해당고용센터에서 전화가와서 어머니가 7월에 퇴사처리가되었는데 8월에 6시간 하루일용근무했다는것때문에 근로시간정정이 안된다고했다더군요.

저도 실업급여관련해서는 잘알지못하지만 보통은 180일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직장을 기준으로해서 실업급여를 결정하는것아닌지요?

실업급여 신청전 8월에 하루 일용근무하신건데 이 일용근무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잡는다는건 이해가 당췌되지않네요.

그리고 실업급여 1차때 8월에 일용근무로 일한부분은 제하고 수급받으셨다하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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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8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어떤 사유로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을 실업인정 신청일 이후 일용직 근로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행정기관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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