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떡맘 2020.04.01 22:48

안녕하세요?

작년에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5개월 남았는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육아단축근무지원금을 받으면 조기재취업 수당 50프로를 못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과 육아단축근무랑 연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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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급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3. 양제도의 목적 및 요건이 서로 다른 제도로서 육아단축근무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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